공매도 금지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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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기간 확인

2022 필요한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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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정말 주식 열풍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주식이야기 부터 나오곤 했는데요 하지만 주식의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공부하지 않으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어려운 주식 용어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공매도 금지기간 확인해 보려고 하니 왜 공매도를 금지해 놨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들 성공적인 투자하십시요

 

공매도란 말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걸 주식시장에 접목하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주식을 빌려서 파는 행위로 나중에 주식이 떨어질경우 다시 매입해서 빌릴 주식을 갚음으로써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매도 금지기간

 

 

공매도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매도하고 결제일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매수해서 갚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2008년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는 증권예탁결제원이나 증권회사 등 타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것입니다. 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주식을 차입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거래 방식 입니다. 우리나라는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를 1996년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공매도 금지기간 있었던 적은 2008년 10월 1일 부터 2009년 5월 31일 까지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발생하게된 금융위기 때에  공매도 금지기간 설정한 적이 있었고 2011년 8월 10일 부터 11월 9일 까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때에 공매도 금지를 행한적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16일 부터 코로나 19 로 인해 세계 경제가 불안정 함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부양책으로 공매도 금지기간 시행함에 따라 지금까지 금지되어 있고 앞으로 2021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기간 설정하는 이유는 공매도의 특성 때문인데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꺽는 행위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장점도 있는데요 거래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줄일수 있는 위험관리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 인데요 개인은 이런 공매도를 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절대 불리한 제도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3월 15일 까지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예정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요 공매도가 제개 됨으로 써 지금 유래 없는 호황이라는 한국 주식시장에 찬물에 끼얹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목소리와 너무 과열된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개인이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과거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공평한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바램인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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