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수많은 과속카메라를 만날 수 있는데요 내가 과속카메라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애매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두시면 유용한 과속카메라 단속 조회 방법 확인하셔서 마음 졸이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속카메라 단속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과속카메라 단속 조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 이 가능 하니 애매할 때는 꼭 조회해보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최근 단속내역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인증은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 인증서, 디지털원 패스 등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카카오톡을 이용한 간편 인증이 가능 하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인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번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를 하시면 최근 단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속 과태료 및 범칙금
위반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각 차이점과 얼마가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 무인 장비로 단속되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
초과 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20km/h 이하 | 4만원 | 4만원 |
40km/h 이하 | 7만원 | 8만원 |
60km/h 이하 | 10만원 | 11만원 |
60km/h 초과 | 13만원 | 14만원 |
범칙금 : 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
초과 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20km/h 이하 | 3만원 | 3만원 |
40km/h 이하 | 6만원 + 벌점 15점 | 7만원 + 벌점 15점 |
60km/h 이하 | 9만원 + 벌점 30점 | 10만원 + 벌점 30점 |
60km/h 초과 | 12만원 + 벌점 60점 | 13만원 + 벌점 60점 |
벌점은 40점을 초과하게 되면 40일간 면허 정지 또는 즉결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자동차 보험금도 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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