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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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알아보기

2022 필요한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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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곤란하거나 저소득층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욱등을 지원받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선정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기위해선 어떤 상황에 쳐했을때 가능한지 알아보면 우선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렵고 세금을 납부하기 힘들 정도로 빈곤하거나 식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경우, 각종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수 없거나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수 없는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수있는 부양가족이 원래부터 없는경우 독거노인이나 독신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 신체조건 또는 정신연령 상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자로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으나 세대 단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일때 지금 기준에 해당하는데 이때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정확히 중앙에 있는 정도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각 급여 별로 비율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5%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2020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은 아래과 같으니 지금 가게 소득과 확인 및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예를들어 5인의 가구가 교육급여를 신청했을경우 2020년 기준으로 소득인정금액이 2,813,886원 이하면 교육급여 지급기준이 되는것 입니다. 이것은 2020년 기준이니 2021년 기준을 찾아 보겠습니다.

 

2021년 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된 다는 좋은 뉴스가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5인 가족이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가구 소득이 월 2,878,687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020년 보다 완화된 기준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2021년에는 새롭게 바뀌는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하시면 더욱 간편하게 계산하실수가 있으실꺼에여 그리고 2021년 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한부모가족,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폐지한데고 하는데요 자식이 소득이 있는경우 그동안 생계지원을 받을수가 없었는데요 자식의 상황이 좋지 않을때는 자식으로 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 폐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이상 보유한 고소득자 일경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계속 적용된다고 하니 이부분도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요즘은 서울 아파트들이 거의 9억 이상 넘어가는것 같던데 이부분은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드는건 어쩔수 없군요 하지만 2022년 부터는 모든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계획이 있다고 하니 누군가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점점 없애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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