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으로 보복운전이 이슈인데요 도로 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보복운전 신고 방법 알려드릴 테니 혹시 모를 상황에 처했을 때 보복운전 신고하셔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차이점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서는 다음 9가지 위반 사항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이 9가지 위반사항 중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연달아서 위반하거나 하나의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가장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복운전은 한 개인에게 계속적으로 위협이나 사고유발을 하는 것이고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 행위를 반복함으로 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라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필수
보복운전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증거는 여러 가지고 채택될 수 있으니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생각이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시고요 보복운전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동승석에 누군가가 타고 있다면 동승자 휴대폰을 사용해 증거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승자가 없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 하는 것은 안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같이 있던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근 CCTV에 촬영된 영상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요즘은 주변에 CCTV가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을 당했고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이제 신고만 하심녀 되는데요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 국민 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고하는 방법
- 경찰민원포털 사이트 (minwon.police.go.kr)에 신고하는 방법
- 스마트 국민 제보 (onetouch.police.go.kr) 포털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 방법
이 4가지 방법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신고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2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니 신고 후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보복운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당장 112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때는 전화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동승자가 대신 신고해준다던가 블루투스 또는 스피커폰을 이용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복운전 응대하지 마세요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울컥하시면서 같이 응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경우 같은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같이 대응하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수 있는 염려가 있으니 보복운전을 당한다고 판단되시면 대응하지 마시고 증거를 남기신 다음에 위에 신고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처벌할 수 있으니 보복운전은 최대한 안전하게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2021.04.18 - [세상 모든 정보] - 안전속도 5030 과태료 벌점
2021.07.09 - [세상 모든 정보] - 하이패스 미납요금 납부방법
2020.11.27 - [세상 모든 정보] - 주유소 가격비교 사이트 우리 동네 최저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