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궁금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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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궁금한 내용

2022 필요한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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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1일 오전 8시 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고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고 누락되는것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매출감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어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액 감소에 무관하며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일때 지급이 되니 이부분은 업종별로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 감소 무관 하고 200만원, 일반업종은 20년 매출이 연 4억 이하로 매출액 감소가 있어야만 10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으니 이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공통적으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되어야 하고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하며 1인이 1개의 사업체만 운영해야 하며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된다고 합니다. 모두를 위한 복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급요건이 약간은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그리고 일반 업종 지급액이 서로 다르고 조건도 다르니 운영하시고 있는 업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무등록 사업자, 특히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이니 잘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급순서는 1차 신속지급 -> 1차 확인 지급 -> 2차 신속, 확인지급 순소로 진행되며 이번에 신청하시는것은 1차 신속지급으로 2021년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 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번, 짝수번을 나눠서 신청받고 있으니 자신의 사업자 번호가 홀수일경우에는 11일에 짝수일 경우일경우 12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차 확인지급은 2월중 따로 공고를 해서 진행한다고 하고,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은 3월 중으로 역시 공고를 하고 진행한다고하니 계속적인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전금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로 전화로 문의 주시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채팅으로 상담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방법으로 이용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궁금한 사항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소상공인 기준은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 10억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니 자신의 업종 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논란이 있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는 것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은 혜택을 받지 못해서 아쉽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등 전문 직종은 배제되고 무등록 사업자 역시 배제된다는 점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 중복 지원이 안된다는 점 그리고 지자체 지원금과 무관하게 지원된다는점이 많은 분들이 혼돈할수 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사업자일경우 20년 매출이 4억 이하이고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속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의 경우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라고 하니 그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될듯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절차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버팀목자금 신청하기 -> 본인인증 -> 추가 정보 입력 -> 지급 순서로 간단하게 신청가능하고 신청결과 및 입금 사실은 문자로 통보된다고 하니 신청해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연락을 줘서 조급해하며 기다리지 마시고 생업에 충실하시면 될듯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1월 11일 부터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스포츠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은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고 20년 부가세 신고에 따라 19년 대비 20년 매출 하락이 늦게 확인 되시는 분들은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이제 맞춰서 신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기준중 20년 개업자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1년 매출이 온전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매출 감소를 증빙해야 하니 난감하실수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2020년 9월 에서 11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20년 12월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받으실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출이 아예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이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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