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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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2022 필요한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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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를 신설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은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을 여력이 없고 취약한 계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
소상공인-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정보를 취합해 보도록 할테니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이 된다면 늦지 않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하여 부실이 생겼거나, 부실 발생이 우려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란?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출상황이 어렵거나 급격히 증가한 부채의 상환이 어려워 부실이 발생했을 때는 부채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5년까지 3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권 매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내용
내용

지원내용

총 30조 원 규모의 채권 매입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시작하게 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대상으로 원금을 감면 (60 ~ 90%)
  •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 연체 중단 및 금융회사의 추심행위를 중단합니다.
  •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거치기간(1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상환일정 및 조건을 조정합니다.
  • 고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리 조정으로 상환기간 등에 따라 금리를 차등 조정하게 됩니다.

제외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취지에 맞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가 되는데요 부동산 매매·임대 대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 보정 대출 등은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한국 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상담 전화를 이용 후 예약 하시어 방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국민행복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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