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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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재난기본소득

2022 필요한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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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기화 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군민들을 위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니 늦지 않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재난기본소득
순창군-재난기본소득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순창군 재난기본소득은 기준일 (2022.5.19) 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 대상입니다. 1인당 50만원 씩 무기명 선불가드로 지급 하게 되며 2022년 11월 30일 까지 사용을 완료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대상

  • 기준일 (2022. 5. 19)로 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순창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군민(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금액 및 사용기한

  • 1인당 50만원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 사용기한 : 2022년 11월 30일 까지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 순창군 관내
  • 온라인, 배달앱, 사행·유흥업소,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은 사용 제한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7월 11일 부터 2022년 8월 5일 까지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필요서류

  • 세대주 신청 : 본인신분증, 신청서
  • 세대원 신청 : 세대주 신분증, 본인 신분증, 신청서 (위임동의)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위임장 받기

 

 

사용기한이 있는 재난기본소득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 하셔서 사용기한 내에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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