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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기화 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군민들을 위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니 늦지 않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순창군 재난기본소득은 기준일 (2022.5.19) 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 대상입니다. 1인당 50만원 씩 무기명 선불가드로 지급 하게 되며 2022년 11월 30일 까지 사용을 완료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대상
- 기준일 (2022. 5. 19)로 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순창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군민(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금액 및 사용기한
- 1인당 50만원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 사용기한 : 2022년 11월 30일 까지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 순창군 관내
- 온라인, 배달앱, 사행·유흥업소,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은 사용 제한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7월 11일 부터 2022년 8월 5일 까지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필요서류
- 세대주 신청 : 본인신분증, 신청서
- 세대원 신청 : 세대주 신분증, 본인 신분증, 신청서 (위임동의)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위임장 받기
사용기한이 있는 재난기본소득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 하셔서 사용기한 내에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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