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근로자 필수 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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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근로자 필수 덕목

2022 필요한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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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주휴수당 및 계산법을 알아주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될꺼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및 계산법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전체적으로 다 읽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주휴일에 근로자는 하루 치 임금을 받야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임시직, 계약직, 알바 할것 없이 일주일에 15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모두에게 적이되구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대상입니다. 반드시 주휴일은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특정 요일에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충족 :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조건을 무조건 충족해야 함
  2. 소정근로일수를 충족 : 1주일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해야 함. 이때 본인의 연차나 회사 사정으로 쉬는것은 상관 없지만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다면 수당을 받을수 없게 됨
  3. 지속적 근로를 진행: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주에는 지속적인 근로를 진행하여야 함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두가지 경우에서 달라질수가 있는데요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 나눠서 계산할수가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라면 8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라면 (1주일 총 소정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8시간 X 8,590원 = 68,720원을 받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가 하루 5시간씩 5일을 근무 했을때 라면 ( 25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8,590원 = 42,950원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월급을 받는 형태의 근로자라면 1개월간 평균균 주수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1년은 365일이니 365일 / 7일 = 52.14주 가 됩니다. 52.12주를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에는 평균적으로 4.35주가 되는 겁니다.

 

월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주단 근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이유는 (8시간 X 5일 + 주휴시간 8시간) 이기 때문인데 이 48시간을 4.34주로 곱하면 월 근무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이 월 근무시간을 2020년 최저시급을 곱해주면 8,590원 X 209시간 = 1,795,310원이 됩니다. 만약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1,795,310원 보다 적다면 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최저시급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계신겁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8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하면 됨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1주일 총 소정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한다
  3. 월급이 1,795,310원 보다 적을경우 주휴수당 미포함이거나 최저 임금보다 적은 월급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 받는것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무조건 적용되기 때문에 혹시 계산해 보시기고 본인이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법적인 의무를 지키고 있지 않는 사업장이니 사업주에게 항의 하시거나 노동청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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