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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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총정리

2022 필요한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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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낮은 이율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2021년에 종료 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 까지 연장되면서 더 많은 중소기업 청년 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금같이 집값이 많이 올랐을때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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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형재 중소기에 한달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자가 될수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대출신청 바로가기

 

신청인 자격조건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자격조건이 되시러면 아래 5가지 조건에 부합 되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즌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이면서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문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5천만원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 자 - 2022년 기준 3억 2천 5백만원
  7.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유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물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2. 청년 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김금ㅇ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성장지원프로글매'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주택 자격조건

대출받는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해당 주택이 자격조건에 충종하지 않으면 안되는데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3가지 항목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1억 원
  2.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4.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취급은행 바로가기

 

대출 금리

1.2%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 (변동금리)를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 0.1% 부과
  • 1천만 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 매월 공시 (주택도시기금포털 - 가산금리안내)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가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이용기간

2년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후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유의사항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생애 중 1회만 이용이 가능 합니다. 그러니 최대 연장해서 거주 하실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세가가 매매 공시가 보다 높은데 대출이 가능 할까요?
    • 만약 전세가가 1억 원 인데 매매가가 그 이하 라면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 구하려는 집의 건축물대장이 없는데 대출이 가능 할까요?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는 위반 건축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 대출 실행후 입주 까지 원만하게 진행 했다면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요?
    • 입주를 하셨다면 빠르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아직 입사후 한달이 되지 않았는데 대출 신청이 가능 할까요?
    • 아직 월급을 받지 않으셨다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근무일수 충족 후 대출 신청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퇴사 예정인데 대출 신청이 가능 할까요?
    • 최사 예정자라도 대출 신청은 가능 합니다. 다만 2년후 연장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연장이 거부 되실수도 있다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산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냐까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계약 갱신시에는 어떻게 신청 해야 하나요?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인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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