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현금 사용량이 매우 적은데요 그래도 현금을 사용해야 될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무엇이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시 발행해 주는 영수증으로 예전에는 현금영수증 카드가 있었지만 요즘은 핸드폰 번호로 간단하게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현금 결제 내역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의 현금결제 시 꼭 발행해야 하며 발급 요청 시 이를 거부하면 해당 업체를 관할 세무서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업체는 행정 지도를 받게 되므로 현금영수증 필수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사용내역조회 사전 준비
내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행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 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개인 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 이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남겨 놓을테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가 준비되었다면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다양한 세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회원가입 및 앞서 발급받은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 두시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위에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회/발급 클릭 후 현금영수증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현금영수증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조회 및 수정, 발급수단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방법은 발행인 및 피발행인 모두가 가능하다는점 참고하시고 일단위, 월단위, 연단위로도 조회가 가능하니 누구나 쉽게 조회하실수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누계 조회 하실경우 1년동안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할수 있는데요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어디서 사용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현금영수증은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자인 소비자의 경우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은 필수적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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