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복지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제나 중위소득 이라는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이란 어떤것이고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1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다양한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하게 되어있는데요 결정방식은 통계청에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과거 증가율을 고려하여 적용합니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16년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106,265 | 6,828,680 |
20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2020년 대비 2.68% 인상이되었습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20년 4,749,174원에서 4,876,290원 으로 127,116원 이상되었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587,759 |
기중중위소득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기준이 되는데요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교육급여 (중위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93,879 |
주거급여 (중위45%) |
822,524 | 1,389,636 | 1,792,2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414,491 |
의료급여 (중위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3,035,103 |
생계급여 (중위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76,327 |
각각의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소득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중위소득은 위 복지 정책에서만 이용되는것이 아니라 아파트 청약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20%가 기준이 되니 참고하시구요 일반분양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맞벌이 160%, 외벌이 140%로 확대 적용되니 청약 준비 중이신 분들은 기준중위소득 미리 챙기시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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