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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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월 변경 사항

2022 필요한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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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에 가장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동산 이였는데요 저도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나면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도 바로 부동산이였던거 같아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산으로 되어 있어서서 활용할수 있는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기대나 의존도가 더욱 높은것 같은데요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계속 오르는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처분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챙기셔야 두셔야 할것입니다.

2021년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데요 이것을 월별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1월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청약제도에 변경 분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월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중에 우선 살펴볼 항목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실행된 제도입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전국의 주택,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다음 공시가격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제표준

현행

개정(개인)

개정(법인)

현행

개정(개인)

개정(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이렇게 과세되는 세율의 변화가 있으니 바뀌는 세율 잘 챙겨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 방식 선택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때 단독명의로 낼것인가 공동명의로 낼것인가를 선택할수가 있는데 이부분은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신다음 선택하시면 많은 부분에서 절세 혜택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서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단독이 유리한지 공동이 유리한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령자 공제율 10% 상향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총 공제한도

연령

2020년

2021년

보유기간

공제율

2020년

2021년

60~65세

10%

20%

5~10년

20%

70%

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2021년에는 고령자 공제율이 전년대비 10%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앞서 말한대로 종합부동산세 선택에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됨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 하거나 분양권 같은 권리를 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양도시 소득 즉 이익이 없다고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년에는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기존 42%에서 45%까지 오릅니다. 현재 과세표준으로 5억원 초과시 42%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되었다면 2021년 부터는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 세율이 4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경되는데요 기존에는 2년이상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 으로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었다면 2021년 부터는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 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들어 2021년 1월 10일날 2주택자에서 주택 1개를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되었다면 2021년 1월 10일 부터 1주택자로 간주되어서 그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2년뒤인 2023년 1월 10일 이후 까지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게 되는것 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주택을 매도 할때 주택수에 대한 계산이 바뀔수가 있으니 분양권 취득 예정이신 분들은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내용도 바뀌는데요 2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보유기간마다 8%씩 10년 이상이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면 2021년 부터는 연 8%의 공제율이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각각 구분이됩니다. 보유만 하고 거주를 하지 않을경우 같이 10년이 지났을때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즉 보유만 10년하고 거주 하지 않았다면 이때 받을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40%가 되어 버리니 이부분도 잘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청약제도

 

앞서는 세금이 강화된다는 내용만 있지만 완화되는  내용도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면 청약제도에 소득요건이 완화 됩니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되는되요 기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이하 였으니 2021년 부터는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기준도 기존 외벌이 100%, 맞벌이 120%이하에서 2021년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되는데요 기존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00%이하 민영주택은 130%이하 였으나 2021년 부터는 공공주택 130%, 민영주택 160% 이하까지 완화되어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욱 돌아가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021년 1월달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21년 한해 동안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두다 다루기에는 광범위 하기 때문에 월 별로 나눠서 그때 그때 필요한 정보 올릴테니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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