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자세한 내용과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방법 까지 알아 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여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것 인데요 그 인원은 약 40만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12월 28일 부터 시작되어 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자신이 어떤 1유형과 2유형중 어디에 속하는지 잘 살펴본다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등 3가지를 확인하는데요 우선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91만원, 2인 가구는 154만원, 3인 가구는 199만원 4인가구는 243만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가구소득은 신청인과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의 소득의 합을 뜻합니다.
재산은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이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약을 만들어 놓은것은 취업을 위한 노력없이 구직촉진수당만 받으려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조건이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근로일수와 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수 고용근로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이면 취업 요건으로 인정된다고하니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2유형은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 15 ~ 69세, 기준 중우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층(18~34세),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가 대상이니 1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2유형에 해당하시는분들은 2유형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은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죵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 할수가 없으니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사업에 참여했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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