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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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2022 필요한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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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매달 월급에서 일정 부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되시는데요 때가 되면 받게 되는 국민연금 이지만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일찍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100세 시대라는 요즘 내가 노인이 되었을때를 대비하여 나라가 운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 받기 위해서는 일정 나이가 되어야 하고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 나이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받을수 있는 나이가 달라진다는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나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년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52년생 이전 만 60세
    1953년생 ~ 1956년생 만 61세
    1957년생 ~ 1960년생 만 63세
    1961년생 ~ 1964년생 만 64세
    1965년생 ~ 1968년생 만 65세
    1965년생 이후 만 65세

     

    예를들어 1958년생 이신 분들은 만63세가 되시면 국민연금을 매달 수령할수 있게 되는것 입니다. 본인의 생년월일 확인하시어 수령받을수 있는 나이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수령할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하는 국민연금이지만 어떤 조건이 갖추어 졌을때 국민연금 조기수령 할수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이후 규정된 나이보다 빠르게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 싶으신 분들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 10년 이상일것
    2. 나이가 만 55세 이상 만 60세 미만 일것
    3. 소득이 없어야 할것

    이처럼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일반적으로 5년 먼저 받을수가 있는데요 조기수령에 대한 단점도 존재하니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단점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나이 보다 5년 먼저 수령하는대신 원래 나이에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보다 30%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계속해서 30%가 감액되는것이 아니라 1년에 6%씩 증가하면서 그 비율을 맞춰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나이 만55세 만56세 만57세 만58세 만59세 만60세
    지급율 70% 76% 82% 88% 94% 100%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그 지급율을 올라가지만 처음에는 30%가량 감액되어서 받는다는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자신의 수령할수 있는 국민연금액수는 얼마인지 조회해보실수가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쉽게 조회하실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에서 개인민원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예상연금액 조회 해보실수가 있습니다. 예상연금액 조회 되었다면 조기수령 신청하실 분들은 본인의 나이에 대한 지급율 계산해보신다면 조기수령시 얼마를 받으실수 있는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지금 만 58세 이신 분이 원래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월 200만원을 받을수 있다면 88%의 지급율료 조기수령 가능하시기 때문에 월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액수는 176만원이 되는것 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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