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기화 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군민들을 위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니 늦지 않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순창군 재난기본소득은 기준일 (2022.5.19) 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 대상입니다. 1인당 50만원 씩 무기명 선불가드로 지급 하게 되며 2022년 11월 30일 까지 사용을 완료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대상
- 기준일 (2022. 5. 19)로 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순창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군민(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금액 및 사용기한
- 1인당 50만원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 사용기한 : 2022년 11월 30일 까지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 순창군 관내
- 온라인, 배달앱, 사행·유흥업소,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은 사용 제한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7월 11일 부터 2022년 8월 5일 까지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필요서류
- 세대주 신청 : 본인신분증, 신청서
- 세대원 신청 : 세대주 신분증, 본인 신분증, 신청서 (위임동의)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위임장 받기
사용기한이 있는 재난기본소득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 하셔서 사용기한 내에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이율 및 가입방법, 전환방법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에게 꼭 가입해야 하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관한 모든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이율 및 가입방법, 전환 방법 알아두셨다가...
sayonggy.tistory.com
2022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및 계산기
부동산의 매매나 전세, 월세 계약에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진행하셨다면 일정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수수료 요율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혼...
sayonggy.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