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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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2022 필요한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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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입주하는 날 꼭 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생각하고 아무리 바빠도 꼭 하여야 하는 전입신고 필요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서 소중한 재산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행위를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하여 인터넷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이뿐만 아니라 전, 월세 등 주택임대차일 경우에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에 의해서 채무변제가 진행될 때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할 수 있으니 전,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매우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 주민센터 확인

 

 

전입신고-구비서류
전입신고-구비서류

구비서류

전입신고를 직접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2가지입니다. 신분증과 전입신고서 양식입니다. 전입신고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서-양식
전입신고서-양식

전입신고서 양식 작성은 어렵지 않고 만약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실때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이때 준비하셔야 하는것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후에 전입신고를 진행할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늦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기간도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새로 이사하는 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시는 경우가 좋습니다. 이유는 호수 배열과 등기부등본상의 호수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등기부등본상의 호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가끔 불법 구조변경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각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복잡하지 않으니 꼭 제대로 준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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