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다양한 곳에서 이용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발급 안된다고 알고 계시는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 방는 방법 알려드릴테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쉽게 발급 받으실수 있을것 입니다.
목차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 증명서는 법적으로 가족 관계의 등록 등을 기재한 증명 서류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데요 그 범위는 3대로 제한되어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과 입양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수가 있는데요 우선 준비하셔야 할것이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출력을 위한 프린터가 필요 한데요 프린터에 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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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준비가 끝나셨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family.scourt.go.kr/index.jsp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증명서 뿐만 아니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에 관한 다양한 증명서루 및 출생신고, 개명등 인터넷으로 신고할수 있는 사항들도 등록할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서 들어가신다면 신청인 정보 조회를 하셔야 하는데요 자신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거친후에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다른 증명서 서식을 선택할수가 있습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정확히 입력하신 후에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마치시면 다양한 증명서를 선택할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출력방법
여기서 발급하기와 열람하기를 선택할수가 있는데요 열람하기는 출력하지 않고 모니터 상에서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따로 프린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서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발급하기를 눌러줘야 하는데요 발급하기를 누르면 문서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출력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정보
가족관계증명서는 병원, 학교, 관공서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니 인터넷발급 방법 미리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실꺼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파트청약 하실 때에도 필요한 서류이니 잘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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