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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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2022 필요한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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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라면 출산을 하고 나서 또는 아이를 집중적으로 돌봐야 할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것이 육아 휴직입니다. 저의 주변에도 육아휴직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잘 못챙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아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육아휴직급여 조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 제도로써 이때 발생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고 아빠 1년, 엄마 1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며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액은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에서 최소 70만원까지 지급되며 4개월 부터 12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며 최대 120만원 에서 최소 7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이때 유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사후지급금이라 하여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급여가 16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4개월 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니 육아휴직 급여는 80만원 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하고 지급되게 되어 있어서 원래 실수령액은 60만원 이지만 최소 7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받을수 있는 금액은 70만원이되는것 입니다.

 

 

이렇게 원래 받아야할 육아휴직 수당중에서 제외해 놓은 유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복직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우선 필요 서류 두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재직증명서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서는 고용복지센서(www.workplus.go.kr)에서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신의 지역 고용복지 센터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가 따로 개설 되어 있는거을 보실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서식 자료실에서 모성보호 항목을 체크한 다음 검색하면 검색 결과를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밑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항목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를 작성하시고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신청이 끝납니다. 팩스로 보내셨다면 꼭 확인 전화를 하시어 서류가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업무가 많아서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으니 꼼꼼한 확인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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