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양도세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새롭게 바뀌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 거주 재기산 제도 폐지 역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및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양도해야 현명하게 양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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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양도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는 누진과세로 양도 이익(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사 등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2022년 5월 10일부터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 되어도 기존 집을 2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 기존 | 현행 |
기간 | 1년 이내 기존집 양도 | 2년 이내 기존집 양도 |
전입요건 |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
같이보면 좋은 정보 모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 거주 재기산 제도 폐지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보유 · 거주기간을 계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10일부터는 마지막 주택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2년 이상 보유 · 거주를 하지 않아도 바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 A(양도세 비과세 혜택 충족)주택, B주택이 있을 경우 B주택을 매도 한 시점부터 다시 2년 보유 · 거주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 현행 - B주택을 매도하면 바로 A(양도세 비과세 혜택 충족)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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