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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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총정리

2022 필요한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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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것이 바로 전세, 월세 가격인데요 새롭게 개정되면서 바뀐 임대차 3법 총정리 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알고 계셔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난 6월 1일 부터 임대차 3법의 한가지인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의 큰 골자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핵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뜻합니다.

     

    2021.01.25 - [세상 모든 정보]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작년 7월 전세, 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실시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자리잡히지 않은 법안이라서 많은 부분에서 혼돈이 생기고 있는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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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다룬바가 있지만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도모하기 위하여 2년 거주에 2년 연장을 골자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거주할 사항이나 직계존식 또는 직계비속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응해야 하고 이걸 따르지 않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전세의 경우에는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를 연체했거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의 상한을 5% 이내로 제한 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5%를 올려주는 내용이 아닌 5% 이내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은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하는 내용으로 지자체에 따라서 5%이내에서 설정이 가능하니 각 지자체 별로 전월세 상한제는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해오디는 전월세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시 30일 이내에 지자체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전월세 공개를 통해 매매 금액보다 높은 전세 일명 깡통 전세의 위험성을 낮추고 전월세 금액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에 시행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은 제외 됩니다.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과 전월세신고제를 이용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는 따로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것으로 전망 됩니다.

     

    1년 동안은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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