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비용이 많이 올라 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월세로 바꿀 때 인정한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전월세 전환율 계산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알아두셨다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 두 가지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연 10%
-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 현재 기준금리 + 연 2%
2022년 8월 10일 현재 기준금리는 2.2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2%를 합치면 전월세 전환율은 4.25% 라는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 계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사용하면 적정한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원 짜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보증금을 1억으로 가정한다면 예상 월 임대료는 22만 9167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월세 전환율을 조정한다면 예상 월 임대료 역시 조정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원하는 월세 금액이 있다면 월세금에 맞는 보증금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2억짜리 전세를 40만 원짜리 월세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예상 월세 보증금은 180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미이행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정해져 있지만 전월세 전환율 미이행 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여 분쟁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안전하고 편안한 거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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