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뉴스에서 LTV, DTI, DSR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각각 개념과 차이점 총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LTV, DTI, DSR 확인
집을 구매 할때 온전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실 것입니다. 이때 각각의 자산 상태나 신용 상태, 구매하려고 하는 집의 값어치 등을 고려하는데요 이 3가지 개념을 잘 알고 계셨다가 집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 의 약자로 우리나라말로 풀이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주택대출금액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을 담보가치로 나눠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ltv
LTV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 홈페이지 방문 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식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TV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와 해당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달라지는데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 지역에 따라서 40 ~ 70%로 다르게 적용을 받습니다.
DTI
Devt To Income 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하는 DTI는 연간 총소득에서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2018년 1월부터 새로운 DTI를 적용하여서 예전에 알고 있었던 개념이랑 살짝 다를 수 있는데요
새로운 DTI는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 합니다.
신 DTI는 2건 이상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합쳐서 심사에 반영됩니다. 기존 DTI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것에 비해 신DTI는 약간 완화된 정책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2 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추가 대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대로 정부의 집값 잡기 위핸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DSR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울을 이야기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도 여기에 포함되어 DSR을 적용하면 금융부채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개산 되는 DSR은 2021년 7월 1일부터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거나 신용대출 1억 원 이상을 신청하게 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연일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집을 꼭 구매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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