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무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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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무주택 기준

2022 필요한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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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틀면 매일같이 나오는 것이 바로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그만큼 전국민이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주택청약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데요 주택청약 무주택 기준 어떻게 되는지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우선 무주택이라 함은 주택이 없는것 인데요 나 혼자만 주택이 없어서는 안되고 일정 조건하에 무주택이 성립되어야 주택청약시 무주택자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무주택 기준

     

     

    우선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의 대상 주택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약 25.7평)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30.25평) 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건설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청약의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준이 중요한데요 어떤 상황에서 무주택자의 지위를 얻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 그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모두가 무주택 자 여야 한다는것 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것이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에 속한 것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있지만 무주택으로 보는경우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보는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소형주택,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경우 인데요 소형주택, 저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읽어 보시고 청약 포기하는 분들이 안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소형주택, 저가주택을 무주택자로 인정한것은 2007년 부터 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소형주택이나 저가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주택공시가격 조회하실수 있으니 청약 계획중이신 분들은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기준일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가 된다고 대부분 생각하실텐데요 몇일 사이로 무주택자가 되냐 안되냐가 달라질수가 있으니 무주택 기준일 역시 챙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시 봐야할 부분이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건데요 다양한 날자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먼저 처리된 날짜로 무주택기간 기준일을 잡아준다고하니 날짜가 애매할때는 한번 꼼꼼히 살펴보아서 빨리 처리된 날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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