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에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2021년 6월 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는데요 앞으로 시행될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내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이후에 전월세 갱신 되시는 분들 눈여겨 보시면 좋은 정보 얻어 가실수 있을꺼라 생각이 되구요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 및 단점은 어떤것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도록 할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앞서 임대차 3법 중 두가지에 대해서는 다뤘기 때문에 그 내용 읽고 오시면 이해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꺼에요
2021/01/25 - [세상 모든 정보]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때 임대인의 정보, 임차인의 정보, 보증금액, 임대금액,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임대인이 과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아마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인중개사 에서 신고를 하게 될것 같은데요 신고하지 않을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고 만약 허위로 신고할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필수적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으로는 주택이면 모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여기서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이번 전월세 신고제 대상 에서 제외되니 이부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좋은점은 실거래 정보가 임차인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수가 있는 지표가 생기게 되는것이죠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라던가 문제 있는 전세 매물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 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대항력을 갖추기 좀더 쉬워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의 임대인은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임대소득이 드러나게 되는것을 꺼려하게 되어 임대 물량 감소가 나타날수가 있구요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까지 납부해야 되니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 될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좋은점이 있으면 나쁜점도 있기 마련인데요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임대시장에 앞으로 다가올 전월세 신고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6월 이후에 전세를 구하실 분들은 어떤것이 유리 할지 잘 판단하시어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유익한 정보
2021/01/06 - [세상 모든 정보] -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월 변경 사항
2021/01/14 - [세상 모든 정보]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쉬운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