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금리인상 시기에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와 가속화되는 월세화로 월세에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대상 조회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은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 그 대상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야 하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지급방법
생애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한 청년 월세 지원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한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주체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본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 후 "추가 정보" 항목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위에서 신청서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따로 신청서 없이 온라인상에서 신청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이 통과되면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되고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유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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