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규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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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규제정보

2022 필요한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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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값 상승의 억제를 목표로 여러 가지 규제지역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투기과열지구 규제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정보이니 꼭 참고하세요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2개월간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할 경우 지정할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투기지역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규제지역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각종 세금부터 대출, 청약, 전매, 재건축의 강력한 제한을 둠으로써 집값 억제를 하는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제가 있는지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과 규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투기과열지구-지도
수도권-투기과열지구-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총 4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주택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인하여 주거 불안의 요소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주택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 전지역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동탄 2 신도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군포시, 의왕시, 구리시, 하남시
  •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 대구 :  수성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세종 : 세종
  • 경남 : 창원 의창구(대산면 제외)

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먼저 LTV, DTI의 개념을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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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9억이하 9억초과 15억 이상 2주택 이상 보유
LTV 40%  LTV 20% 대출불가 대출불가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며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한 LTV는 40% 적용을 받으니 주택구입 시 더욱 많은 현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규제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및 납입 횟수 24회 이상 조건 만족
    •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5년 이내 청약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민역 주택 청약 시 2 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 85㎡ 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지역 3년
    • 85㎡ 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외 지역 1년
  •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투기과열지구 세금 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세금 규제는 조정대상지역의 세금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2 주택시 10% 가산, 3주택시 20% 가산 됩니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가 0.2 ~ 0.8% 추가 과세되며 보유세 역시 2 주택자 300%, 3 주택자 300% 상한이 상향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일시적 2 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 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어 1년 이내 신규주택에 전입하여야 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내에 주택 및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최대 5년간 전매 제한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규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됩니다. 그 기간은 조합설립인가에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데요 이는 입주권에 대한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되는데요 그 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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