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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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2022 필요한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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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입했다면 가장 먼저 내야 하는 세금이 있죠 바로 취득세 인데요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던지 부과가 되는 세금이지만 그 종류에 따라서 취득세율은 서로 다릅니다.

 

취득세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취득세 계산이 약간은 어려울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도 중과되기 때문에 취득세 꼼꼼히 따져보셔야 부동산 구매시 세금부분 많이 아끼실수가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계산기
취득세-등록세-계산기

이런 복잡한 취득세에 대한 이해와 쉽게 계산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테니 부동산 취득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차량,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등 유형 무형의 자산을 취득했을때 발생 되는 세금으로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합니다. 하지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가 시가표준 보다 적을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택에 관한 취득세 위주로 설명 드리자면 일반 주택을 유상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율을 1% 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확인 바로 가기

 

1%도 조정지역 내에 1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이고 6억초과 부터 9억 이하는 1~3% 누진세로 계산되고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주택 및 주택외

 

주택이 2개 이상 있을때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부분은 워낙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위에 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로써 2주택자가 조정지역에 3번째 주택을 취득할때 부과되는 취득세율은 12% 입니다. 2억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24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것이지요 만약 1주택일 경우에는 1% 즉 20만원만 납부 하면 되는것이니 그 차이가 220만원 가량 나는것입니다.

 

주택외 부동산의 경우는 취득세율이 약간 높은데요 여기서 눈여겨 봐야하는것은 취득의 이유 입니다. 취득을 유상 매매 한것인지 상속받은건지 증여 받은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도 매매와 상속으로 달라지는 요율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선박과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경우이고 차량의 경우 대부분 쉽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듯 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이런 복잡한 취득세 쉽게 계산할수 있는 방법으로 취득세 계산기가 있는데요 취득세는 지방세 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위택스에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방세 미리 계산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취득세 뿐만 아니라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등 다양한 세금 납부를 도와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 편리하게 이용가능 합니다.

 

지방세 미리계산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취득세를 쉽게 계산할수가 있는데요 취득세 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들도 미리 계산해볼수가 있으니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상취득에도 농지와 농지외의 부동산의 세금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알맞게 선택해주시고 거래유형 도 주택의 크기와 주택외의 부동산을 선택할수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입력하시면 정확한 취득세를 계산하실수가 있습니다.

 

위 입력 방법 잘 숙지 하신다면 좀더 쉽게 계산할수 있으니 차근차근 정확하게 입력하셔서 제대로된 취득세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중과세

 

다양한 취득세가 존재하면서 정부가 사행성 재산에 대한 규제를 취득세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취득세 중과세 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과도한 부동산 투자로 독점을 막기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죠 취득세 중과율을 상당히 높은데요

 

위와 같이 일반인 보다 법인의 취득세 중과율이 높고 사행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높게 부과함으로써 많은 부분 견제를 하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도 취득세 신고를 취득일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취득세가 중과 될수 있으니 이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조정지역

 

앞서 말씀 드린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더욱 보기 편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것은 조적지역내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에 대한 주거용과 상업용 취득세가 다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피스텔은 주거요이든 상업용이든 취득세는 4%가 적용된다는점 알고 계십시요

 

사람들의 문의가 많은 질문과 답변 찾아왔으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실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것과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직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것 이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갈때 일시적 기간동안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게 있는데요 이럴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면 새로 취득한 주택은 그 가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를 하여야 하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경우에는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취득세율이 중과되어서 더 많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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